법제처는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쟁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행정쟁송 대상·제기 기간 명확 안내 의무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행정청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한 것이다.
▲ 행정처분 불복시
현재 국민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쟁송 제기 대상은 당초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본래의 처분이지만,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 기존 제도의 한계와 개선 효과
그동안은 국민이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제기 기간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쟁송의 대상 및 그 제기 기간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국민들이 혼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의신청 처리대장 전자화 원칙 명시
두 번째 주요 개정사항은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기관 등의 전자문서 작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이의신청 처리대장 관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49.5%,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종이대장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약 33%였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종이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시행일정과 향후 계획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는 공무원들의 혼선이 없도록 시행일까지 개정 법령 내용의 안내·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에 대한 혼선이 줄어들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주요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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