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를 도입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청소년 인권보호 제도화 완성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 제작 현장서 청소년 기본적 인권 보호
개정안은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한 결과물이다.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이나 부서장, 또는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청소년보호책임자의 핵심 업무는 4가지로 구체화됐다.
청소년 인권 침해 사실의 신고접수 및 조치, 청소년 용역 제공 시간 관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 검토, 그리고 관련 자료의 관리 및 보관이다.
◆ 문체부 장관 권한 확대
개정법 제21조의3은 문체부 장관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 장관은 필요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나 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에는 사유와 범위, 제출 기한,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는 청소년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정부가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제작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가 제작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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