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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활용 ‘농촌빈집은행’ 사업 본격 시행
  • 기사등록 2025-06-29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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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에 매물로 등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18개 지자체 참여로 전국 단위 사업 확대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과 관리기관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이천(경기), 충주·제천·옥천(충북), 예산·홍성(충남), 부안(전북), 강진·광양·담양·여수·영암·완도(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 등 18개 지자체와 4개 관리기관, 약 1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선정되어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 10개 지자체 빈집 소유자 문자 발송

빈집의 실제 거래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빈집 소유자 정보가 확보된 충주·옥천(충북), 예산·홍성(충남), 여수(전남), 예천(경북), 의령·거창·합천(경남), 제주 등 10개 시·군에서 6월 11일부터 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수신한 빈집 소유자는 동의서 확인 및 제출을 통해 빈집은행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동의서 제출 후 협력 공인중개사가 해당 빈집의 거래 가능성을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은 매물화 작업을 거쳐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그린대로 등에 노출된다.

나머지 8개 시·군도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문자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 대대적 홍보 캠페인으로 참여 유도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농촌빈집은행 홍보와 빈집 소유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6월 한 달 동안 전국 약 40기 전광판에 국가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안내는 방치된 농촌 빈집의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단계”라며 “빈집 소유자 여러분께서는 빈집이 주거, 창업,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빈집은행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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