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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2026년 본격 시행 - 65세 이상 노쇠층·심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지정, 통합지원회의 운영 의무화 -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으로 지역 돌봄서비스 연계 강화
  • 기사등록 2025-06-11 2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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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노쇠나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완성된다.


◆ 돌봄통합지원법이란?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법의 위임사항 및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지원 대상자 범위 명확화

제정안에 따르면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과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로 한다. 그 외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곤란 상황, 재난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전문기관 지정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여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 지역계획 수립 및 협의체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는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며,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 지원조직에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력 양성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을 수행할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업무범위를 정했다. 대상자 성명, 연락처, 종합판정 결과, 퇴원·퇴소 사실 등 통합지원을 위해 관련기관 상호간 공유할 정보의 종류와 범위도 명시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되,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제정안이 확정되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가 완성되어,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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