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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에 6월 이후 심장수술 중단 위기…흉부외과 “환자 위해 불법 감수할 것” - 체외순환사 제도 붕괴 우려 경고…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60년 퇴보…
  • 기사등록 2025-05-20 2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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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심장 수술이 중단 위기에 몰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이하 흉부외과학회)는 20일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흉부외과학회는 60년간 자체적 제도와 교육으로 체외순환사라는 특수인력을 양성해 심장 수술의 세계적 수준을 달성했지만, 간호법 시행 후 이 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체외순환사는 심장 수술 시 인공 심장 장치를 운영하는 핵심 인력이며, 이들 없이는 심장 수술이 불가능하다.


◆ “체외순환사, 환자의 생명에 직접 영향 및 의료진 법적 책임과도 연결”

심장 수술은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에서 진행되며, 이때 체외순환사가 운영하는 인공 심장 장치가 환자의 생명을 유지한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의료 선진국들은 모두 체외순환사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엄격한 교육과 자격 부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흉부외과학회는 “체외순환 업무는 고도의 의학적·공학적 복합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환자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의료진의 법적 책임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 60년간 체외순환사 육성, 관리 

흉부외과학회는 지난 60년간 체외순환사를 육성하기 위해 도제식 교육을 시작으로, 15년 전부터 공식 교육 과정을 운영해왔다. 


5년 전부터는 체외순환학교를 설립해 엄격한 이론 교육과 1,200시간의 실습 교육 후 자격 시험을 통해 인력을 관리해왔다.


◆ 간협…체외순환, 단순 전담간호사 업무로 분류

학회에 따르면 대한간호협회는 체외순환을 단순 전담간호사의 업무로 분류했다. 

이는 체외순환과 생명유지 장치 운영을 특수 분야로 관리하는 의료 선진국과는 다른 방향이라는 것이다.


흉부외과 전문교육을 제외한 간협의 교육은 200시간 약식 교육만을 의무 규정으로 했다. 이에 학회는 “60년의 퇴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심장 수술 중단 불가피

더 큰 문제는 수십 년간 체외순환 업무를 수행해온 의료기사 인력들이 간호법상 의료지원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간호 인력 역시 기사업무 금지 조항으로 인해 법적 한계에 내몰릴 수 있다.


흉부외과학회는 “논리적으로 심장수술은 2025년 6월 이후 중단될 수밖에 없다.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데 있지만, 현재 논의되는 구조에서는 체외순환 업무의 전문성이 부정되고 심장 수술이 불법 영역으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과 고발을 감수하더라도 체외순환을 진행하며, 심장수술을 수행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도적 해결책 촉구

흉부외과학회는 정부와 의료계, 간호계에 체외순환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흉부외과학회는 “환자의 생명이 불법의 그늘 속에서 체외순환과 의공학을 교육받은 적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 통제되고,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사태를 지켜볼 수 없다”며, “체외순환 영역의 제도화·특수화·전문화·합법화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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