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 16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지원할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56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의 의의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가 겪는 법적·의학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모집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자대변인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활성화는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자대변인 선정 및 활동 계획
▲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 선정
정부는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 측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2년간 환자대변인 활동
이날 위촉된 환자대변인들은 사전 교육을 거친 후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의 전문적인 조력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조정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조정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환자대변인의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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