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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10건 중 9건이 계약해지 관련 피해 - 체력단련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전년 대비 3배 증가 - 자동결제 미고지·환급 거부 등 소비자불만 집중돼
  • 기사등록 2025-05-16 0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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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서 ‘오운완’ 해시태그가 인증되며 체력단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급금 산정을 두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모바일 앱 기반 헬스장 구독서비스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증가세, 92%가 계약해지 관련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04건으로, 2025년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741건) 대비 17.8% 증가했다. 


이 중 청약철회나 환급 거부,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0%(9,29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신청 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주요 원인은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 과정에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 헬스장 구독서비스 피해 급증, 자동결제 미고지 ‘최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한 ‘헬스장 구독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00건으로, 2025년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 청구’ 7.0% 순으로 나타났다.


한 피해사례를 보면, 소비자 A씨는 2023년 11월 헬스장 구독서비스(월 4만 2,900원)를 계약하고 1개월 이용 후 헬스장을 더 이용하지 않았지만 등록된 신용카드로 3개월간 이용료가 자동 결제됐다. 


사업자에게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를 이유로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마지막 달의 결제 대금만 위약금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장기·다회 계약 체결 전 신중한 판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 프로모션(프리세일) 등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 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더욱 꼼꼼히 확인할 것,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해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 등의 주의사항을 제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구독서비스의 경우 월 결제대금이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및 동의 없이 증액·변동되는 다크패턴 방식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주요 피해구제 신청 사례, ▲소비자 주의사항, ▲헬스장 체크리스트,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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