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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응급실,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연간 100만원까지 - 소득제한 이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도 폐지 - 15~34세 청년층, 5월부터 전국 어느 응급실에서도 지원 가능
  • 기사등록 2025-05-13 04: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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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5~34세 청년층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5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서 자살시도 또는 자살 의도가 있는 자해 행동으로 내원한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 접근성 확대

청년층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중 59%를 차지할 정도로 타 연령대보다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소득 요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까지 폐지해 전국 어떤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살시도자나 자살자 유족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다. 


특히 자살시도자는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한 후에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비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심리검사·상담비,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등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살시도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본인 거주지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 시기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지역 자살예방센터에 문의가 필요하다.


◆ 청년 정신건강 보호 강화

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게 됐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가 아닌 응급실에 내원하는 청년들도 치료비 부담 없이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자살 재시도 방지와 정신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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