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거짓 서류를 통해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조합 임원 A씨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허위 서류로 설립 인가 받고 불법 의료기관 운영
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갖춘 것처럼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해 조합 설립 인가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의료인인 A씨는 이렇게 설립한 조합을 통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억2천300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A씨는 병원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거짓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 공범에게는 집행유예 선고
병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는 조합과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기·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의료법 위반 등의 죄목이 적용됐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비의료인인 A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는데도 조합 설립을 주도하며 거짓으로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만들어 설립 등기를 마쳤고, B씨는 이에 가담했다”며, “그런데도 자신들의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해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 공동 범행 부분에서 A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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