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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온라인 '짝퉁 디자인' 불법 유통 집중 단속 나서 - 4월부터 11월까지 주요 플랫폼 대상 디자인 침해 제품 모니터링 실시 - 상표·로고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신종 위조상품 단속 강화
  • 기사등록 2025-04-29 0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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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완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 근절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디자인 침해 신종 수법 대응 강화

최근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브랜드 로고나 상표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방식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디자인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혼동 방지,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특사경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모방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례 중 경미한 경우는 경고 및 판매 게시물 삭제 조치를, 엄중한 사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연계할 예정이다.


◆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 체계 구축

특허청은 4월 11일(금)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조치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협력 대상을 다른 플랫폼사로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쿠팡과 협력해 디자인 침해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디자인 모방도 엄연한 범죄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상표나 로고를 제거하고 디자인만 모방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도 엄연히 범죄이며, 특허청은 디자인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 관련 상담 및 신고는 신고전화(1666-6464)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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