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재활, 결핵, 암환자(요루), 암환자 등 4개 분야의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4월 16일부터 5월 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재택의료 시범사업별 인력 기준 충족 의료기관 대상
이번 공모는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3차,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4차,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2차,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3차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시범사업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 분야별 자격 요건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결핵환자, 암환자(요루),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각 분야별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 신청 절차 및 선정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16일부터 5월 2일 18시까지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신청서와 약정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접수 방법
접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 선정 과정
선정 방법은 각 분야별 시범사업에 필요한 인력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 심사하여 결정된다.
선정 결과는 5월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시범사업 기간 및 목적
모든 시범사업의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성과에 따라 기간 단축·연장, 본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등이 결정될 수 있다.
각 시범사업은 재활환자, 결핵환자, 요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 등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참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이번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환자들이 병원 방문 없이도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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