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소속 11개 분과학회가 지난 17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충분한 공론화와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료개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일방적 정책 추진에 강력 반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물치협) 측은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편안이 물리치료사협회를 비롯한 전문 의료단체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물치협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특히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정책은 의료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 ‘관리급여’ 전환의 허와 실
정부는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성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물치협은 “관리급여로 편입될 경우,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실질적인 보장 범위가 줄어들어 본인 부담만 90~95% 증가하는 ‘가짜 보험급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더 박탈당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다.
▲ 민간 보험사 이익만 극대화하는 정책
물치협은 “정부가 실손 보험사의 손해율을 명분으로 일방적인 의료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작 의료 현장의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 및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라며, “이는 공공의료 정책이 아닌, 민간 보험사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편향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도수치료의 의학적 근거와 필요성
김명준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장(경동대 물리치료학과 교수)은 “도수치료는 국내외 및 세계적 학술대회에서 근·골격계 환자들의 통증감소와 기능회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된 치료법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제2005-85호)에서도 근골격계 질환과 급·만성 통증 치료에 도수치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오래 전부터 인정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물리치료사와 환자들의 피해 우려
박현식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분과학회장은 “이번 개편안 시행 시 환자들이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은 맞춤형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물리치료사의 전문화된 도수치료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많은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에게 높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많은 임상 물리치료사의 강제적 업무 범위 축소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치협 및 11개 분과학회는 정부에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실손보험 개편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의료 전문가 및 환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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