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 유통되는 자외선차단제 40개 제품의 자외선 차단성분(4-메칠벤질리덴캠퍼, 4-MBC)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사용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4-MBC 사용한도(4%)를 초과한 제품은 ‘디오메르 데일리 썬크림’, ‘바랑소리 보담도담 해오름 가리개’이다.
해당 제품의 책임판매업자인 (주)초콜릿코스메틱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판매 중단 및 재고 폐기를 완료했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구입대금을 환불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상세 정보는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및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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