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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 7월 시행 -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특별 돌봄서비스 -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에 최대 5일 이용 가…
  • 기사등록 2025-04-09 0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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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8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2개 지역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제공기관 2개소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은 자·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20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가 이용자 만족도 4.8점(5점 척도)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가운데, 특별히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 운영된다.


◆ 서비스 이용 대상과 신청 방법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기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선정자이거나, 발달장애척도(GAS)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발달장애인 중 가족에 의한 예외적 활동지원서비스(가족급여) 선정자다.


보호자는 입원이나 치료,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5일, 연간 총 30일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 공모 절차 및 향후 일정

이번 공모는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되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경험과 능력을 갖춘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수행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2개 지역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은 시범사업기간(2023년 4월~2024년 12월) 종료 후 모니터링과 사업계획 적정성평가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필요한 돌봄을 적시에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고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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