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보상 문턱 낮추는 ‘인과관계 추정 기준’ 도입
이번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등의 사실이 증명되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기존보다 완화된 이 기준을 통해 백신 접종 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보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독립 심의기구 신설, 전문성 강화
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재심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의료인, 약품전문가, 법학·행정학·사회학·면역학 전공자, 법조인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 보상 범위 확대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기존 제도에서 보상받지 못했던 사례들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소급 적용으로 기존 보상 결정 재검토 가능
이번 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시행 전 기존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보상을 받지 못했던 사례들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로 인해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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