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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평가·재정추계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연 500억 이상 투입 사업 평가 근거 마련 -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 제출 범위 구체화
  • 기사등록 2025-03-17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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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 3가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평가,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 제도 통합 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500억 이상 대형사업 효율성 점검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이나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16조의2를 신설해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보장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 사회보장 재정추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재정추계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추계 실시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로 고용·공무원·국민·군인·사학 연금, 건강·노인장기요양·산업재해보상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전망 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행령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재정추계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사회보장 재정 전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 근거 강화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을 위한 근거를 강화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문에 따라 출산전후 휴가급여, 법정퇴직금, 요금감면 등 민간부문의 지출도 자료제출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위탁 업무 및 위탁기관·단체 범위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 대상 기관 확대 근거 등을 마련했다.


◆ 국민 의견 수렴 거쳐 4월 말 최종 확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4월 23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평가와 재정 관리가 강화돼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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