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1~2024.7월生 임시신생아번호(출생 후 1개월 내 필요한 예방접종의 기록관리 및 비용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 아동 조사(1만 1,960명 대상)를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임시관리번호로 남아있는 2010.1.1.~2024.7.18.일생(生) 아동 2,720명[출생통보제 시행(2024.7.19.) 이전까지 등록된 임시관리번호 아동 전체]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4년 11월 1일부터 진행됐다.
(표)임시관리번호 아동 조사 결과
◆지자체가 생존 또는 사망 등을 확인한 경우 : 1,829명
지방자치단체는 총 1,829명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했다.
생존확인 1,716명은 ▲출생신고 완료 1,293명 ▲출생신고 예정 166명 ▲해외 출생신고 247명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166명)의 신고 지연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와 같은 혼인관계 문제 등이었다.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향후 출생신고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출생신고(247명)는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
출생 미신고, 가정 내 서비스 수급이력 존재 등 심층 조사가 필요한 아동 1,331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양육환경 조사를 수행한 결과, ▲가정 내 양육 943명 ▲입양 257명 ▲시설입소 78명 ▲친인척 양육 53명으로 조사됐다.
정보 오류·부재 86명은 동명이인을 오인하여 기재하는 등 아동 정보가 오기입된 경우나 등록 보호자 정보가 일체 부재한 경우 등 임시관리번호 발급 당시 보건소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사망 아동은 37명이며,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아동의 사망을 확인했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수사의뢰한 경우 : 828명
지자체는 총 828명에 대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범죄혐의 의심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의뢰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209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명 ▲출생신고 하지 않은 입양 8명 ▲임시관리번호 부인 21명 ▲현재는 폐쇄된 시설에 보호되었던 아동 등 기타 사유 560명이었다.
◆조사결과 조치 사항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복지서비스 연계 76건 ▲출생신고 이행 지원 142건을 조치했다.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출생한 경우 등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임시관리번호를 신규 발급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보호를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결과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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