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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시,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등 확대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 개정
  • 기사등록 2025-01-21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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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월 21일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했다.


(표)화장품 표시·광고 지침 개정사항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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