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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AI 활용 ‘안과 + 피부‧치아‧관절’까지 비대면 진료 가능 - 약국 전자처방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 등
  • 기사등록 2024-12-28 2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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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12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아래 내용들을 변경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의사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범위 확대…실증계획 변경

수의사가 AI를 활용한 비대면 진료시 더 많은 질환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에만 한정하여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지만, 피부‧치아‧관절질환도 가능하도록 실증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실증 동물병원 수도 최대 100개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 만큼,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해 병원 발급 전자처방전 전송‧조회‧보관 가능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 형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약국이 조제 한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비용이 절감되고, 전자처방전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사용량 기반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과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서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자 요청 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자 개개인의 통신 사용량은 개인정보에 해당(통신 마이데이터)하며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다. 


내년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ˊ25.3월 예정), 이용자들은 해당 정보를 통신사에서 다른 기관(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로부터 이용자의 실제 통신 이용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동일‧유사한 과제들 실증 특례 지정

그 외에도 기존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2025년 4월부터는 개정된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이러한 동일‧유사 과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주요내용 : 관계기관 검토 기간 단축(30일→15일),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결]가 시행되는 만큼, 유사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38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주요 논의 과제, ▲제38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 목록 1부, ▲제38차 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지정기업 현황 1부,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 1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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