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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연푸드 수입·판매 ‘목이버섯’ 회수 조치 - 잔류농약(카벤다짐) 기준치 초과검출 확인
  • 기사등록 2024-08-29 23: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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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수입·판매업체 ‘온연푸드(경기도 화성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1kg, 포장일: 2024. 3. 13.)’ 제품을 회수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21일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같은 잔류농약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표)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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