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내역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의원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이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2019~2023)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만 6,415건, ▲2020년 6만 5,685건, ▲2021년 7만 8,261건, ▲2022년 9만 9,742건, ▲2023년 12만 5,739건이다.
◆현행법 문제점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최근 5년간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 총 368건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1항에 따라 최근 5년간(2020~2024.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의료기관)’는 총 368건이다.
그 중 졸피뎀, 프로포폴 등 오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48%(177건)를 차지했다. 이어 진통제는 82건, 식욕억제제는 70건, ADHD치료제는 20건, 항불안제는 19건이다.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문구 삭제
2023년 하반기에 적발된 A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투여시간 등 투약량의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피부미용시술 환자에게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 투약(22.4~5월)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부터 오남용돼 처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방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용 마약류 관련(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재편집: 소병훈 의원실),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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