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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약 1890억 원 규모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의결…구체적 지원방안은? - 응급실 시행 의료행위, 중증환자 입원 등 보상 강화
  • 기사등록 2024-07-25 0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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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7월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병·의원급 회송시 보상 강화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 보상 강화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 보상 강화 등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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