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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4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 수립·공표 - 2025년까지 분양 가능 유용 병원체자원 1만 3천주 등재
  • 기사등록 2024-06-30 0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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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지난 2021년 수립된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021~2025)’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했다.


2024년 시행계획에는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분양 활용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 계획인 3개 중점전략과 7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2024년 시행계획 공표를 통해 수요맞춤형 자원의 우선 확보, 병원체자원 기탁 활성화 및 자원 품질 신뢰성 강화, 병원체자원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신변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진단제와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원천물질 제공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라며, “병원체자원 주권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체자원 분양·활용을 계속 촉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체자원의 국가 책임기관인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보존가치가 있는 병원체를 수집 ‘병원체자원 보존·관리 목록’에 등재·공개하고, 연구자 및 보건의료 산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2023년 389기관에 3,352주 병원체자원 분양)하고 있다. 


‘2024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 중점 추진 전략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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