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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6월 14일부터 본격 시행 -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도 쉽게 확인
  • 기사등록 2024-06-15 0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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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의사·치과의사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처방소프트웨어에서 펜타닐 정·패치 처방을 진행하면 자동 알림창(팝업창)을 통해 지난 1년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처방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9월까지 한시적 운영)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전화를 통한 신고의 경우,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상담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공휴일 9시부터 21시까지이다.


상담사 통화 중 등으로 인해 신고센터와 전화 연결이 안 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자가 기록된 전화번호로 회신하는 ‘리턴콜(Return Call) 서비스’도 운영한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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