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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침해 수사 규탄“ -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 기사등록 2024-06-04 0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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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이하 변협)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가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변협,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변협은 ”지난 5월 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 법률상담 등의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하기로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계속적으로 소환하여 10시간 이상 참고인 조사를 하여 오고 있는 등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시간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된 변호사들은 의협 및 그 소속 의사들에 법률자문 등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이같은 업무수행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이 변호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변협은 ”대한민국 의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다. 만약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한 데 대해 수사를 하려면 중대 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금의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변협은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변협에 감사 표명

이에 대해 의협은 ”변협에 매우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정부는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러한 위헌ㆍ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 및 중단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헌법 및 법치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자중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2월 임현택 회장(당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등을 법률지원단 모집 등 수련병원 전공의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무분별하게 자료를 압수ㆍ수색하는 등, 광범위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피의자인 전현직 의협회장들의 변호인 현 의협 법제이사를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소환하고, 최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전 의협 법제이사를, 전공의에 대한 법률 지원과 관련하여 또 다른 현 의협 법제이사를 각각 소환하는 등 의협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나 변호인 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의협은 “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 심지어 피의자의 변호인인 변호사까지 참고인 조사를 명목으로 소환하여 출석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무분별하게 압수ㆍ수색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자, 그 자체로도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법치주의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위와 같은 수사 행태는 의협의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압박을 가하여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려는 획책임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업무나 변호인 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헌ㆍ위법적인 수사에 대해 재차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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