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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의대 증원 확정 아니다”…“사법부 결정 이후 모집 요강 발표해야” -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긴급공동성…
  • 기사등록 2024-05-25 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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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의대 증원 확정이 아니고, 사법부 판결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 이후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대교수협)는 25일 긴급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이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24일 대교협 승인은 말 그대로 승인일 뿐 27년 만에 의대증원 확정이라는 보도는 오보이다. 각 대학의 모집요강 게시 마감 기한으로 여겨지는 5월 31일도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고등법원 항고심 3개와 대법원 재항고심의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결정 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결정들 이후에 2025 모집요강이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재판부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5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이 되어야 한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이미 대학입시 일정 사전예고제 법령을 위반했고, 대학의 자율적 학칙개정 절차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사법부 결정 이후에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교수협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5월 30일까지는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은 오히려 공공복리를 저하시킨다는 의학한림원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증원 절차의 위법성, 예고된 의학교육의 부실 뿐 아니라 국민 공공복리까지 저하시키는 급격한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악임을 사법부에서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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