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4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에 사용 가능한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
현재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음료류에만 적용하던 미생물 기준(세균수, 대장균)을 앞으로 라면, 솜사탕, 팝콘 등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조리식품 등에 대해 적용(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한다.
(표)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미생물 기준 신설(안)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의 신규 등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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