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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대 삼성병원 교수들, 금요일 휴진 시작 예고…6월 중순 이후부터 - 전공의와 학생들의 자율적 결정 존중
  • 기사등록 2024-05-24 20: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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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의대 기초의학교실,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성균관의대 비대위)가 금요일 휴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성균관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온라인 전체 교수 총회를 통해 참석자 투표 2/3 이상 찬성으로 ▲주 1회 금요일 휴진 추진(병원 원장단과 조율), ▲현 사태에서 교수들은 전공의 사직서, 학생 휴학 관련하여 전공의와 학생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 등을 의결했다.


금요일 휴진 시작 시점은 원장단과의 조율, 예약 변경, 환자 불편 등을 고려해 6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병원 원장단과 조율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주 52시간 근무 시간 지켜기. 

▲근무 시간 초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을 휴진일로 정하여 휴식 하기. 휴진일은 병원과 상의해 결정 권장. 

▲당직 등으로 24시간 연속 근무한 후 반드시 적절한 절대 휴식하기, 


성균관의대 비대위는 “환자 진료 퀄리티 유지 및 교수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위 사항들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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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cmaca2024-05-26 23:15:15

    그리고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항거하는 서울대 카르텔로 형성된, 대중언론의 서울대,연세대(일제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해방후 조선일보에서 서울대.연희대 순서),고려대(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 후신. 동학란을 일으킨 천도교로 넘어갔다가, 해방후, 친일파로도 언급되는 동아일보 소유 김성수가 인수, 고려대로 변경. 동아일보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서), 그리고 구한말 고종이 여자고등학교 정도로 휘호만 써준 이화학당 후신 이화여대, 그리고 그 뒤에서 새로 생겨, 어떤 순서도 형성할 수 없었던, 신분없는 전국 각지의 신생대학들.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 성균관대는, 해방후, 미군정이 공자묘경학원을 성균관으로 개칭(성균관 복구에 해당)하는 법률을 발효, 전국 유림대회 결의(고문:이승만,김구, 위원장: 김창숙)에 따라, 성균관장으로 선출된 김창숙 선생이,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환원(복구)을 실행하는 성균관대를 등록(성균관은 제사기구로 이원화)하여, 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의 승계대학으로, 미군정때부터의 국사 성균관 교육으로, 해마다, 학교에서 성균관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광복 당시 국내에 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재산은 미군정에 의해 ‘적산(敵産)’으로 규정되어 미군정청의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출처:귀속재산불하[ 歸屬財産拂下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필자의견:해방후 미군정당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국립대로 하였는데, 이는 미군정의 敵인 일본잔재 경성제대를 적산재산 국유화 하는 패전국 잔재처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대뒤에 붙여넣은 더 자격없는 신생 대학들이, 국립대 서울대를 가장 앞에 두고, 주권.자격.학벌없이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에 대항해 온것은,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제 잔재 공립 중.고교들이, 구한말에 세워진 한국의 민족학교들보다 좋다고 주장하는것도 적국 잔재 일본 왜구학교로서는, 아무 법적 타당성이 없고,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한국 유교를 종교아닌 사회규범으로 오도하고, 일본 불교에서 파생된 신도(불교 후발 일본 국지적 신앙으로, 일본 국교), 불교, 기독교만 종교로 하여, 강제 포교한 것도, 미군정당시부터 무효가 된 것입니다. 한가지 주의할것은, 서유럽에서 왕족.귀족의 역사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기반에서 형성된 서강대가 속한, 가톨릭 예수회는, 해방후 미군정을 거친 한참후에 들어와 한국에 그 교당이나 신자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중을 위한다는, 가톨릭 외방전교회가 들어와 활동했는데, 수천년 왕조국가 전통의 한국에서는 지배층의 성균관대와 성균관.양반들이 인정할 수 없던 계파였습니다.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성균관대. 宮(泮宮,學宮, 太學)의 별칭가진 성균관의 교육기능을 가진 성균관대임. Royal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양반 성대 다음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이 뒤로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해온 전국 각지역 대학들. 해방당시 미군정부터, 상위법은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발표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국제법으로 상위법 역할을 하고, 미군정령은 하위법이라,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조선.대한제국에는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 하나밖에 없던 나라였음.

    https://blog.naver.com/macmaca/223424093319

  • macmaca2024-05-26 23:14:40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필자는 국사 성균관자격 성균관대 출신입니다(1983학번. 윤 진한). 한국 유교 최고 제사장은 고종황제 후손인 황사손(이 원)임. 불교 Monkey 일본 항복후, 현재는 5,000만 유교도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최고 교육기구는 성균관대이며,문중별 종친회가 있고, 성균관도 석전대제로 유교의 부분집합중 하나임. 한국에 무종교인은 없습니다..5,000만 모두가 유교국 조선의 한문성명.본관 가지고, 유교교육 받고, 설날,추석.대보름,한식,단오 및 각종 명절, 24절기,문중제사.가족제사!@모든 일에는 국가주권을 중심으로,헌법,국제법, 국사,세계사의 상위규범과, 하위법률, 대중언론.사설 입시지의 상하질서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이 적절할것입니다.Royal성균관대는 太學등의 별칭있고,왕립대학이며, 대한제국의 皇대학 전통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 해방후의 주권없는 일제잔재 중심 비신분제 국립대학과는 성격도 다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 僧(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등,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패전국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僧이 세운 마당쇠 불교 Monkey). 그 뒤 새로생긴 일제강점기 초급대 출신대나 기타의 비신분제 대학들.헌법 임시정부 정통성,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 및 여러 교과들의 이론은 거의 바뀌지 않을것입니다.헌법이나, 국제법, 한국사, 세계사의 자격은 대중언론.입시지의 준동을 아랑곳 하지 않는 특질을 가졌습니다.대중언론에서, 주권.학벌없이 한국영토에 남아, 발호하는 패전국 奴隸 왜구 서울대와 추종세력들!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국사 성균관 자격 성균관대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대중언론.입시지에서 왜구 서울대를 극복하지 못하는 형태로 형성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해방후, 격변기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교과서(국사,세계사), 헌법, 국제법 그 밑의 대중언론.입시지에서의 과정이라도 필요합니다.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소련.폴란드등이 승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법.국내법적 위상을 상기하고, 패전국 일본잔재로 한국영토에 주권이 없어온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패전국 일본잔재로 적산재산 형태)를 국립대로 강행할때, 전국적인 반대와 서울대생들의 등록거부.자퇴등이 있었던 상황도 인식해야합니다.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없던, 미군정의 적국인, 일본 잔재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를 국립대로 했다고, 어떤 주권.학벌이 생기는것은 아니었음.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일병합.을사조약 무효를 선언하고, 대일선전포고했는데, 카이로선언이후, 프랑스.구 소련.폴란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했었습니다. 미군정당시에는, 승전국 국가원수들이 모여 합의한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이, 한국영토에서는 국제법.강제력 측면에서는 상위법률이었고, 미군정법률은 하위법으로, 한국영토에 강제적 제어력이 가장 강하던 하위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능력이, 강제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법리상으로는, 임시정부의 적국이 일본이었던 측면이 병행되었으며, 한국영토에 주권없이 남은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및 일제강점기 초급대출신에서 4년제 국.공립대가 된 대학들 및, 일제잔재 국.공립 중.고교도, 법률상으로는 미군정과 임시정부의 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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