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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종 추가 지정, 2종 지정 해제 - 관계부처 합동 국내 반입차단 조치
  • 기사등록 2024-04-16 1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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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최근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의 지정과 해제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에 사용이 확인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과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추가 지정하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석류씨’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지정 해제했다.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

이번에 추가 지정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은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진정 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이다. 


일시적 불면증의 수면유도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과량 복용 시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섬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표)신규 지정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제품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는 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독성식물로,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설사, 부정맥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이 식물은 뿌리부터 모든 부분에 독성물질이 있고 특히 씨앗과 잎은 독성이 강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석류씨(Pomegranate Seed)’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

‘석류씨(Pomegranate Seed)’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간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점과 국제 기준 조화 측면에서 이번에 해제하게 됐다. 


다만, 석류씨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여성 호르몬) 함량이 높아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일일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을 공개(3,427개, 2024.4.14. 현재 기준)하고 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석류씨는 석류의 열매(열매껍질은 제외)는 식용가능, 씨앗은 어린이 제품만 제외하고 식품에 사용 가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라즈베리 케톤은 향료에 한해 사용 가능(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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