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하고 5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통보되는 대상 규정 등
이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마약류 범죄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통보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통보되는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에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관할 행정청에 영업소의 정보와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정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외에도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대상 중앙행정기관 범위 규정
지난 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시행: 2024.7.3.)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때 협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국무조정실 등 16개 기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규정한다.
▲거래기록 의무가 부과되는 원료물질 복합제 농도기준 설정
종전에는 원료물질·복합제에 대한 거래는 기록 의무가 없었지만 지난 2023년 8월 ‘마약류 관리법’ 개정(시행: 2024.8.17.)으로 복합제 내 원료물질의 농도에 따라 거래 기록(보관 2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원료물질별 복합제 내 농도기준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또는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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