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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개시
  • 기사등록 2024-04-02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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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해외 특허분쟁에 휘말린 수출기업의 구제가 중요해지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등의 피해도 확산함에 따라, 특허청이 해외 특허·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이 3월 4일부터 ‘2024년 특허 및 K-브랜드 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각각 모집한다고 밝혔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국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까지 확대한다. 

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에 대한 해외기업의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고장, 소송, 라이선싱 체결 등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분쟁 상황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간단한 과업 변경은 빠르게 허용하고, 분쟁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응전략 지원도 가능해진다.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K-브랜드 보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분쟁 유형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상표 무단선점 및 위조‧형태모방에 대한 권리행사 중에 분쟁 상대방이 제기하는 심판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대응도 지원

두 지원사업 모두 중소·중견기업 등의 개별대응 지원뿐만 아니라, NPE 또는 표준특허 특허침해 피소, 업종단위 위조상품 유통, 상표 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 등 다수 기업이 지재권분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중·소 기업과 업종별 협·단체 등의 공동대응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서류도 10종에서 4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신청 부담을 덜고 더욱 신속하게 분쟁대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상표 등 해외 지재권 보호는 우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해외 지재권 분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 및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과 지재권분쟁대응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특허: 02-2183-5881, K-브랜드: 02-2183-5891)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개요,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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