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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 우수기업에 과징금 감경 최대 20% 시행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
  • 기사등록 2024-03-25 09: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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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4년 3월 5일부터 2024년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제정안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시행령·고시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A등급 이상시 과징금 감경 등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사개시 전에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과징금 감경 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이외에 심층 면접 평가를 추가하여 더욱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절차도 개선했다.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 규정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했다.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 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 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경쟁정책국은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은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 혜택 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 시행 예정)을 위한 후속조치로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전담팀(TF)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라며,“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제정안 전문▲‘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제정안 별표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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