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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 지원’ 확대 시행…4월 중순부터 최종 결과 통보 - 3월부터 감염병 병원체 이용, 보건의료 전 분야 연구·개발로 확대
  • 기사등록 2024-03-14 2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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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3 연구시설이 없는 바이오산업 분야 민간연구소나 기업들도 BL3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생물안전 3등급(이하 BL3)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력해 2024년 3월부터 ▲지원대상 병원체를 고위험병원체를 포함한 모든 감염병 병원체로 확대하고, ▲연구범위도 백신‧치료제 및 진단키트 제품 개발 등 보건의료 용도 전체 분야로 확장하며, ▲BL3 지원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확대하는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 지원’에는 국내 42개 BL3 연구시설들이 참여하며,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BL3 공동활용 지원은 2024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는 ‘BL3 타당성 검토위원회’에서 연계 지원 적절성을 검토하고, BL3 연구시설 보유기관과 사용 비용 등 협의를 거쳐 4월 중순부터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BL3 연구시설은 구축과 운영에 많은 비용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BL3 연구시설을 공동활용하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연구개발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라며, “국내 BL3 보유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바이오산업 분야 민간연구소와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촉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연구시설의 활용 필요성이 급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BL3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들과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BL3 민간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결과 총 43건(2020∼2023년)의 BL3 연구시설 공동활용을 연계 지원한 바 있다.


그간에는 공동활용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로 한정되어 있었다. 

▲생물안전시설(BL3) 공동활용 민간기업 신청안내서, ▲생물안전시설(BL3) 공동활용 운영기관 목록(2024년 3월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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