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고,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소시지 : 10.8g/100g(표시량 1.4g/100g), 분쇄가공육제품 : 8.65g/100g(표시량 3.7g/100g)]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표시량의 120% 이상)의 지방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가공품 등 축산물의 영양성분 표시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은 “이번 점검 결과는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소 등 세부내역(위생점검 위반업소 내역, 영양표시 위반 제품 현황)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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