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마약퇴치운동본부 ‘인증제 교육과정 운영·관리’, 의약품안전관리원 ‘…
  • 기사등록 2024-03-08 22:12:55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3월 8일 행정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표)전문인력 인증제 운영기관별 주요 업무 구분

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지만,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라며,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에서부터 마약류 예방‧재활체계 수립이 시작된다.”라며, “식약처는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재활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992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