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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기준 개정안 마련…시범사업 참여 기관 모집 - 2월 14일 의료기관, 의료정보업체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24-02-13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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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이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주기(25.1월 ~ 27.12월)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시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오는 2월 19일(월)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정된 인증기준 시행에 앞서, EMR 제품과 의료기관에 개정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인증기준 보완 및 심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복지부와 정보원은 2월 14일(수)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2월 19일(월)부터 2월 29일(목)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정보 교류체계를 갖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중 희망하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다른 정보시스템 간 통신이 가능하고 원활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특성), 보안성을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증제도(1주기: 20.7월~23.6월)는 정확한 환자 확인,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관리 등 환자 안전과 의료질 제고를 위한 기능성 중심으로 운영됐다. 


2023년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국내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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