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이다.
◆최종결과보고서
이번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상반응과 피해보상에 대한 판단기준의 이원화
이상반응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 여부의 결정은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판단기준을 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별도의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서는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법률가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조사반의 구성원 일부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피해보상의 판단기준
피해보상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경우 피해보상 판단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팬데믹 상황에 한해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시 기준 입법화 방안
대법원 판시 기준을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판례는 개별사건에 있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단지침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변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판례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법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입증책임, 보상대상, 보상범위, 보상금 책정 시점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참고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 등록되어 있는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