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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1월 24일부터 의료기관 21개소 대상 마약류 기획(합동)점검 실시 -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및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등 점…
  • 기사등록 2024-01-24 18: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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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대상으로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합동)점검(1.24.~31.)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라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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