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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기관 공모…권역(1개소), 지역(28개소) 대상 -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사등록 2024-01-09 2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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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1개소) 및 지역(28개소)을 대상으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서는 1개 권역 및 14개 지역의 책임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한다.


책임의료기관 중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시·도(17개)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70개)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의료본부 협력사업 추진 

책임의료기관은 해당 기관 내 공공의료본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 부서를 배치·연계]를 설치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등 협력사업[권역 개소당 6.6억 원, 지역 개소당 4.8억 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추진한다.


각종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공모 신청 대상

공모 신청 대상은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서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진료과목 7개 이상 설치·운영, 간호관리료 차등제 1~3등급 해당 등 책임의료기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별지5호의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시·도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오는 3월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의료기관 신규 공모에 역량을 갖춘 많은 보건의료기관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며,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의료기관에 지역 의료 자원 관리 및 평가 등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서, 성과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요▲책임의료기관 지정 현황(2023년 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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