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손상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어,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던 의료기관 기반의 손상관리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신설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손상연구사업·조사통계사업·예방사업·원인조사 시행 근거 마련
손상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해 손상연구사업이 시행되고, 손상 발생의 요인을 규명하고 치료·재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이 시행된다.
▲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를 통한 효과적 손상관리 가능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하여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손상예방의 날 지정(11월 1일)
손상 및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11월 1일이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나 중독 등의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후유증인 손상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손상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한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주요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