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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한의사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 차단 방역당국“잘못”판결 - 한의협 “평상시에도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무 다할 것”
  • 기사등록 2023-11-24 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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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3일 한의계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한의계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호흡기진료기관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변경했다.


한의사도 이 지침에 따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감염환자를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4월 정부가 갑자기 한의사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감염병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11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한다.”라며, “애초에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위반과 사전 통지를 무시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방에서 한의사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려는 허무맹랑한 궤변에 불과하다.”라며, “이미 한의사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보다 고난이도 의료기술인 ’비위관삽관술‘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무에서 이를 행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때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인두도말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전라북도 등 지자체에서는 한의사를 검체채취 업무에 투입하라는 공문을 관할 시·군에 전달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 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체외진단키트 등을 적극 활용해 감염병 진단과 신고의무를 다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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