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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무유기 감사원에 제보…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 대표적 3가지 문제 제기, 감사제보
  • 기사등록 2023-11-12 2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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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 이하 의원협회)가 지난 10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제보는 의원협회 한 회원이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상 ‘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했지만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의 약제비를 환수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이는 ‘체납 시점’과 ‘실제 자격조회 시스템에서 체납자로 표출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시스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원협회는 공단을 대상으로 2건의 민원을 신청했다. 


민원 답변에서 공단은 “외국인의 급여제한은 지역건강보험료 체납과 동시에 법률상 급여가 중단되어, 병의원 진료 접수단계에서 급여제한이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외국인 진료시 자격조회를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이하 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 화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체납보험료 납부시 실시간으로(30분 이내) 정보마당에 납부정보를 연계하고 있다.”라고 회신했다. 


이어 “외국인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아닌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공단의 외국인 수진자 자격조회 체계에 대표적인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인석 대외협력특임이사, 김성원 정책특임이사, 유인상 회장, 송민섭 수석부회장, 권혜석 학술부회장, 조원성 학술부회장]


의원협회가 제기한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수진자 자격조회 이원화 체계 문제…일원화 촉구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가 아니라 매일 진료에 활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고 있다. 


그런데 공단은 외국인은 정보마당에서만 자격을 조회하도록 해 수진자 자격조회 체계를 이원화했다.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들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라며, “IT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시기에 후진적인 이원화 자격조회 체계는 해체해야 하며, 청구프로그램만으로도 외국인의 자격조회가 모두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격정보가 청구프로그램…실시간 연동안돼 

또 다른 문제는 외국인의 보험료 체납정보가 청구프로그램과 실시간 연동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송민섭 수석부회장은 “실시간 연동되지 않는다면, 상기 회원의 경우처럼 청구프로그램에 급여제한자로 표출되기 전까지는 보험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 자격조회 체계의 일원화 전까지는 정보마당과 청구프로그램에 실제 표출된 시간을 각각 표시하여 의료기관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단의 무사안일한 대처

공단은 “우려하시는 시스템 오류나 동일한 진료일자에 대한 수진자의 급여제한 여부가 조회시점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의원협회에 따르면 공단이 외국인의 체납보험료 납부시 납부정보를 정보마당에 즉각 연계한 것이 아니라 30분 이내라고 답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체납보험료 납부시점과 정보마당 및 청구프로그램에 자격조회 정보가 표출된 시점은 분명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민섭 부회장은 “결국 30분 이내의 시차로 건강보험자가 급여제한자로, 급여제한자가 건강보험자로 뒤바뀔 수도 있다. 더구나 외국인은 정보마당에서만 자격조회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료기관에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것 역시 공단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라며,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외국인 환자의 자격조회를 오로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공단의 심각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본다. 공단은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의 자격조회 시스템을 청구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하고, 자격조회 시점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20일 감사원에 제출한 ‘엉터리 규제영향분석서로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에게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한 질병청의 업무태만 및 직권남용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는 개선추진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31일 공익감사청구사항을 검토한 결과 “질병관리청에서는 관련 단체의 교육주기 개선 요청 등에 따라 보수교육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방식도 개선할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 김성원 정책특임이사는 “의료계가 조금 더 단합하여 가열차게 투쟁했다면 원하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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