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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구체적 조치 내용은? - 위해 평가 후속 조치 검토 등
  • 기사등록 2023-11-09 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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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연구 결과

식약처는 감사원이 지적한 용역연구 결과에 대해 최신 독성정보 등을 보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기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화장품으로 분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경우 그간 안전성 우려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산업계·소비자단체와 논의했다.


이를 통해 화장품으로 분류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류’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제품의 안전성은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활용해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85개 화장품 금지(제한) 원료 사용…현장 점검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원료목록이 보고된 52만 개 화장품 중에서 85개 화장품이 금지(제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실제로 금지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이 제조·유통된 사실이 없었다. 


다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보존제 등의 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5개 품목이 확인돼 해당 업체를 판매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화장품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지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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