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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 임상시험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 무상 지원 결정 - 국내 제약사 및 연구기관 무상 지원
  • 기사등록 2023-09-26 0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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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9월 25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비축·보관중인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을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 결정한다고 밝혔다.


(표)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 

그동안 국산백신(스카이코비원)은 대조백신으로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국산백신에서 국내 도입하여 비축·보관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으로, 대조백신 뿐 아니라 연구용 백신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중인 국내 제약사 및 코로나19 백신 후속개발을 위한 연구용 백신이 필요한 국내기업 ․ 연구기관이다. 


지원조건은 대조백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용 백신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계획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어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제약사 등에서 신청 시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축·보관중인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제약사 및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하여,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등 의약품 개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원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대조백신 및 연구용 무상제공 지원 개요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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