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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화장품으로 관리 -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 계획
  • 기사등록 2023-09-12 2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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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반영하여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자가 시술은 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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