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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 불법 강요한 의료기관 신고 후 부당대우부터 해고까지…‘권익위’는 눈치만 - 대한간호협회 회원보호 위해 ‘법·노무자문센터’ 운영
  • 기사등록 2023-08-18 2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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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불법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후 부당대우부터 해고까지 당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눈치만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난 17일 개최한‘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전국 의료기관 81곳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지 50일이 지난 현장 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신고 후“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지난 7월 6일)”, “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주겠다(지난 7월 18일)”, “(법률 및 판례 검토를 위해)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8월 11일)”는 답변만 받았다는 것이다. 

◆‘법·노무자문센터’ 운영

이에 따라 간협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법·노무자문센터’를 운영하고,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진료행위 거부로 인한 부당대우가 심각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4개의 의료기관의 경우 완료되었거나 현재 현장실사가 진행 중이다. 


실제 서울 종로구 A의료기관과 경북 포항 B의료기관은 8월 중 근로감독이 실시되고, 경남 창원 C의료기관은 3일간 진행된 근로감독을 통해 간호부서장, 일반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면담과 관련서류 검토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경기 평택의 D의료기관은 진행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는 통보를 간협에 해왔다는 설명이다.


간협 김영경 회장은“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함께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을 통해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다”라며,“3차 기자회견 발표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하여 의료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상담, 법적 절차 등 법률과 노무에 대한 자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진료 강요 병원 실명 신고, 불법사례도 증가 중 

간협이 지난 5월 18일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는 지난 11일까지 1만4,590건이 신고됐다.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한 병원의 실명을 신고한 건 수와 불법사례도 지난 6월 26일 364개 기관, 8,467건에서 386개 기관, 8,942건으로 각각 22개 기관, 475건이 늘어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69개 기관 2,4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0개 기관, 1,753건 △부산 29개 기관, 813건 △대구 28개 기관, 542건 △경남 26개 기관, 604건 △경북 26개 기관, 277건 △인천 21개 기관, 489건 △전남 21개 기관, 174건 △충남 18개 기관, 210건 △광주 16개 기관, 209건 △강원 16개 기관, 197건 △충북 16개 기관, 142건 △대전 12개 기관, 415건 △전북 11개 기관, 272건 △울산 11개 기관, 204건 △제주 4개 기관, 56건 △세종 2개 기관, 1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 간호사 증언 이어져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현장 간호사 증언도 이어졌다.


경남지역 종합병원 A간호부장은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장기요양 의견소견서를 간호사들에게 맡겨 시정을 요구해도 안됐고 지역 보건당국도 그냥 병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넘겼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뒤 해고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진료지원인력인 PA간호사로 일했다는 간호사 B씨는 “간호법을 위한 준법투쟁을 하면서 간호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단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조그마한 변화들이 모여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C씨는 간호사 준법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병원장과 의사들은 기존에 하던 일을 왜 이제와서 거부하냐며 압력을 넣었고, 주변 타 직역들의 힐난의 눈초리, 그리고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 같은 고립은 너무도 두려웠고 불법진료를 거부하는 간호법 준법투쟁을 하면서 협박, 회유, 폭언 등을 겪고 종종 현타가 오기도 했지만 많은 간호사들이 아직도 간호사 준법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고 현장 목소리를 말했다.


이어 “불법진료 거부라는 양날의 검을 들고 어쩌면 더 많이 다치고 피를 흘리는 쪽은 약자인 저희 간호사들일 것이다”라며,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우리의 행위를 보호해줄 그 어떠한 법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김영경 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 “62만 간호인과 함께 안전한 근무환경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며,“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된 내용 중 불법진료행위 지시가 명백한 81개 의료기관은 변호사와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협회의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통해 법적 자문과 노무자문 등을 거친 후 행위의 심각성과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다음 신고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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