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 에타젠 등 4종, 클로나졸람 등 20종
  • 기사등록 2023-07-20 05:30:02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국제 마약 통제협약 이행 감독 등 역할을 수행)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등 4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 등 4종과 식약처 평가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이다.

(표)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목록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5655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멀츠, 신신제약, 한미, 큐라클, 파로스아이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오펠라헬스케어코리아, 한올, 큐레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국제약, 셀트리온, 신신제약, 파로스아이바이오, GC녹십자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