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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탐폰․생리컵’ 관련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 위반 222건 적발 - 생리통 예방·완화 효과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광고 ‘거짓’
  • 기사등록 2023-07-05 23: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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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생리용품인 생리대․탐폰․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5.24.~6.15.)해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이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리대·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표)생리용품 올바른 사용방법

▸일회용 생리용품은 재사용 하지 말고, 외부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을 준수할 것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하고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생리대, 탐폰의 경우, 생리 시기와 양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 선택

▸양이 적더라도 생리대는 2~3시간 마다 교체

▸탐폰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개봉 후에는 즉시 사용 할 것

▸다른 사람과 생리컵 공유는 절대 금지이며 제품을 세척‧소독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 세척‧건조할 것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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