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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 논의…경기도의사회 등 반발 -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23-06-09 2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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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난 8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 대한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제10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합의사항에 기반하여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 등 일부에서 반발이 제기됐고, 의협이 입장문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도 제시했다. 


양측의 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우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방안 마련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필수 및 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의 의사인력 운영개선방안 마련


◆경기도의사회 “이필수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밀실 퍼주기 의정협상을 통해 복지부와 의대정원을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해 버렸다”며, “이필수 집행부의 의대정원확대 합의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배신회무로 즉각 무효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권익과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 반대의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라고 밝혔다. 


이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간 의료계가 결사 저지해 온 온갖 악 제도들을 이필수 집행부는 이리도 허무하게 정부정책을 오히려 홍보하며 이것저것 다 내어주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결과 입장 발표  

이와 관련해 의협은 9일 입장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의료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의 요구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 시 ▲의료인력의 현재의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할 경우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제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점,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등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취지에 발맞춰야 한다는 점, ▲의대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런 전제사항에 대해 공감했고, 이를 같이 검토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원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료제도와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제11차 회의는 오는 6월 15일(목) 1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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