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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2주기 3차(2021년) 적정성평가 결과…1등급 기관 234개소, 성과보상(질지원금) 대상 604개소 - 1등급 요양병원…경상권>경기권>충청권 순
  • 기사등록 2023-06-05 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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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 3차 평가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8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77.5점, 1등급 기관은 234개소다. 


종합점수는 전차수 대비 2.6점 상승하고, 1등급 기관은 88개소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관간 편차가 있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6월 5일 공개한 요양병원 2주기 3차(2021년) 적정성평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강원권, 제주권도 1등급 기관

심평원은 평가지표별 결과를 종합 점수로 산출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

1등급 요양병원은 234개소로 경상권, 경기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다. 


특히 2주기 2차에는 1등급이 없던 강원권과 제주권에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 분포했다.


◆진료영역 총 15개 지표로 평가

세부 평가내용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 총 15개의 지표로 평가했다.


▲구조영역 지표…전차수와 유사 

구조영역의 지표인 의사, 간호사, 간호인력의 1인당 환자수와 약사 재직일수율은 전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료영역 지표…다소 개선, 의료서비스 미흡

진료영역의 지표는 요양병원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일부 반영되어 다소 개선됐다. 


이는 2주기3차부터 평가결과를 연계한 성과 보상 도입(질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진료영역의 핵심지표인 ‘욕창 개선 환자분율’과 ‘일상생활수행능력개선 환자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중점적인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


▲당뇨환자, 통증치료 적극적 관리 

‘중등도 이상의 통증 개선 환자분율’은 65.7%로 전차수 대비 가장 많이(8.7%p) 증가됐다. 


‘당뇨병 환자 중 HbA1c(당화혈색소)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은 91.1%로 전차수 대비 향상(2.9%p)돼 당뇨환자와 통증치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약물 사용 관심과 개선 노력 필요

입원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새로 도입한 지표인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은 평균 1.0PI(PI:처방지표)로, 기관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 요양기관의 적정약물 사용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신규지표인 점을 감안해 요양기관에 질병별 처방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약물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림)권역별 1등급 기관수와 2회 연속 1등급 기관 분포

◆질지원금 첫 적용 대상 604개소, 약 623억 원

정부는 요양병원의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기존 인력가산을 축소하고,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 기준을 도입하여 ‘질지원금’을 지급한다.


▲질지원금 대상…전체 요양병원의 44.6%

이번에 처음 적용되는 질지원금 대상은 604개소, 금액은 약 623억 원으로 예상되며, 전체 요양병원의 44.6%를 차지한다. 


종합점수 상위 30% 기관은 375개소(62.1%), 종합점수가 5점 이상(4등급 이상이면서) 향상된 기관은 229개소(37.9%)다.


▲환류대상…입원료 차등가산, 필요인력 보상 못받아  

평가 결과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 가산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 제한(환류)하여 적정성 평가 결과와 성과 연계를 강화한다. 


환류 기준 변경[(기존) 평가영역 전체 하위 20% 이하 → (변경) 종합점수 하위 5% 변경]에 따라 대상기관은 51개소로 전차수 대비 16개소 증가했고, 환류대상은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요양병원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일정액의 입원료를 가산하고 미흡한 기관은 감산하여 차등 적용 ) 및 필요인력 보상을 2분기 동안 받을 수 없다.


질지원금과 환류기관은 요양기관이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안유미 평가실장은 “질지원금은 적정규모의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며, “요양병원은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정성 평가도 지속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에 도입한 요양병원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보상 체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2회 연속 1등급기관은 △가은병원, △성요셉병원, △세계로요양병원, △안산조은요양병원,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효자병원, △로하스광명요양병원, △사랑애요양병원, △일산복음요양병원, △아이엠요양병원, △안양서울 대효요양병원, △로하스용인요양병원, △서울대효요양병원, △큰사랑요양병원, △의료법인수의료재단  청솔요양병원, △좋은연인요양병원, △성미카엘요양병원, △예손요양병원, △행복한요양병원, △의료법인 자은의료재단  덕산요양병원, △시티요양병원, △청담요양병원, △(의)수의료재단  서청솔요양병원, △한마음요양병원, △경상북도립경산노인전문요양병원, △의료법인인덕의료재단  경도요양병원, △고려달전요양병원, △흥해경희요양병원, △의료법인 경진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의료법인인덕의료재단  복주요양병원, △더조은요양병원, △의료법인경북의료재단  길주요양병원, △의료법인유성의료재단  유성요양병원, △제일효요양병원, △의료법인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의료법인 참사랑의료재단  대전참사랑요양병원, △테크노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제2노인전문병원, △의)밝은마음의료재단  유성한가족요양병원, △벤조인요양병원, △대전웰니스요양병원, △중구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보문산생태요양병원, △의)은성의료재단  좋은애인요양병원, △의료법인나라의료재단중앙나라요양병원, △의료법인건강한사람들의료재단  프리마요양병원, △의료법인에벤에셀의료재단  아름다운요양병원, △인제요양병원, △의료법인 강혜의료재단  사랑의요양병원, △의료법인해림의료재단  부산금사요양병원, △금정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금송요양병원, △가족사랑 요양병원,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주례요양병원, △의료법인 강혜의료재단  온천사랑의요양병원, △의료법인 굿타임의료재단  타임요양병원,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포근한요양병원, △햇살요양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요양병원, △한국효요양병원, △희망요양병원, △의료법인덕수의료재단보라매요양병원, △퍼스트요양병원,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서초참요양병원, △이손요양병원, △의료법인  청남의료재단  세민에스요양병원,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한아름요양병원, △의료법인 정강의료재단  위드미요양병원, △서울대효청라요양병원, △의료법인식산의료재단  나사렛요양병원, △미소요양병원, △목포재활요양병원, △의료법인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의료법인 송원의료재단  송원요양병원, △의료법인조윤의료재단  감고을요양병원,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청주삼성요양병원 등이다. 


한편 ▲2021년(2주기3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지역별 1등급 및 2회 연속 1등급 기관 현황 및 list, ▲평가연계 질지원금 및 환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2021.2.25.)는 (본지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공개내용은 심평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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